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6.04.19 2016고단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30. 00:05 경 강원 양구군 양구읍 상리에 있는 회전 교차로 앞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강원 양구군 양구읍 상리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옆 ‘ 노 상구 호프’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3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 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 취 정도가 0.148% 로 상당히 높은 점, 나 아가 피고인이 2003년 경 음주 운전으로, 2006년 경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2015. 11. 20. 무면허 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75세의 노모를 부양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합계 3회의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의 전과가 있으나, 위 2015년 전과를 제외한 나머지 전과는 2006년 이전의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