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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7.13 2016재고단1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500,000원을, 2012. 6. 2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7,000,000원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또 한 피고인은 2015. 4. 1.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고, 그 후 위 판결은 2015. 6. 5.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3. 3. 27. 04:43 경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원 양구군 양구읍 우 정로 119번 길 30에 있는 양구도 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05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프 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에서, 위 승합차를 도로에 비스듬히 주차해 둔 채 위 승합차 안에서 잠을 자 던 중 E 갤 로 퍼Ⅱ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F(64 세 )으로부터 위 승합차를 이동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승합차를 길 가장자리로 이동한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해 가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기르던 개를 훔쳐 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는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를 뒤따라가던 중 피고인이 추격해 오는 것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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