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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26 2013고단24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E, ㈜F, ㈜G, ㈜H 개요】 ㈜E은 1989. 5. 1.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를 목적으로 ㈜I으로 설립되어 2002. 1. 8.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으며, 2004. 5. 4. ㈜J을 흡수합병하여 2004. 7. 21. 사명이 ㈜J으로 변경되었고, 2005. 11. 14. ㈜F가 ㈜J과 주식교환{㈜F 주식 100%를 ㈜J에 양도하고, ㈜J은 해당금액의 주식을 발행하여 ㈜F에 양도하는 방식} 형식으로 ㈜F가 ㈜J의 최대주주가 되었고, 2006. 3. 28. 사명이 ㈜E으로 변경되었으며, 일본 현지법인 ㈜K(지분율 93.7%), 중국 현지법인 ㈜L(지분율 100%)를 설립하였고, 2011. 4. 22.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된 회사이고, ㈜F는 M가 1998. 1. 24.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로 2005. 7. 21. M가 주식 30%를 보유하여 최대 주주로서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위와 같이 주식교환 형식으로 ㈜J을 인수하여 코스닥시장에 우회 상장되면서 ㈜E의 100% 자회사가 되었고, ㈜G은 수출입 물류업체로 통관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화주를 대행하여 처리하는 회사로, ㈜E, ㈜F와는 2007. 2.경부터 2010. 10.까지 거래를 하였고, ㈜H은 ㈜E 안산공장 설립을 위해 M가 자본금 5억 원을 투자하여 2007. 12. 21. 설립한 회사로 안산공장 건축을 모두 마친 후, 2010. 3. 31.부로 폐업된 회사이다.

【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지위】 M는 2005. 10. 11.부터 2011. 3. 31.까지 ㈜E의, 1998. 1. 24.부터 2011. 3. 31.까지 ㈜F의 각 대표이사, 2006. 1. 5.부터 2011. 3. 31.까지 N의 실제 대표이사로서 위 각 회사의 인사관리, 자금관리, 자금집행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8. 1.경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F에 차장으로 입사한 후 2011. 4.경 부사장으로 퇴직할 때까지 ㈜F에서 자금관리 및 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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