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05.08 2014구합1747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 B와 ㈜ C의 공동사업 약정 및 ㈜ B와 D측과의 법률적 분쟁 1) 원고는 1976년경 자신이 운영하던 주방용품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체 ‘E’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주식회사 B(1992. 3. 1.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 이하 ‘㈜ B’라 한다

)를 설립하였다. 2) D는 1998. 1. 24.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C(이하 ‘㈜ C'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3) ㈜ B와 ㈜ C는 1998. 7. 28. G을 이용하여 산업설비에서 배출되는 유해가스를 저감, 정화할 수 있는 전자 기계 장치{Laser & Electron Gas Reducer(LEGR), 이하 '레이저 및 전자빔을 이용한 유해가스 제거장치‘라 한다

}를 연구개발하여 이를 상용화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 C는 연구개발을, ㈜ B는 생산ㆍ판매ㆍ홍보를 각 담당하고, 위 사업과 관련한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은 ㈜ B에 귀속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 약정‘이라 한다

). 4) ㈜ B는 D가 대표자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H로부터 1998. 8. 6. 위 동우회 소유의 레이저 및 전자빔을 이용한 유해가스 저감장치 관련 특허출원권(특허출원번호 I)을 양수하고, 이를 이용하여 소각로용 배출가스 저감장치(IGR)를 개발하기로 약정하고, 1999. 1. 20. 위 동우회 소유의 내연기관 배출가스 제거장치(LCGR) 관련 특허출원권(특허출원번호 J)을 양수하였는데, 위 특허출원번호 I 특허출원권은 1998. 8.경 원고 앞으로 출원자 명의가 변경되었고, 위 특허출원번호 J 특허출원권은 그 후 원고 명의로 출원자 명의가 변경되었다가 특허 번호 K로 등록되었다.

5 또한 ㈜ B는 2001. 1. 8. 일본 회사인 주식회사 와코제작소와 사이에 내연기관 배출가스 제거장치를 공동개발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