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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2.07 2012고합333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에, 피고인 D을 징역 3년에, 피고인 A을 징역 1년...

이유

범 죄 사 실

[(주)U, (주)V, (주)W, (주)X의 개요] (주)U은 1989. 5. 1.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를 목적으로 (주)Y으로 설립되어 2002. 1. 8.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으며, 2004. 5. 4. (주)Z을 흡수합병하여 2004. 7. 21. 사명이 (주)Z으로 변경되었고, 2005. 11. 14. (주)V가 (주)Z과 주식교환{V 주식 100%를 (주)Z에 양도하고, (주)Z은 해당금액의 주식을 발행하여 (주)V에 양도하는 방식} 형식으로 (주)V가 (주)Z의 최대주주가 되었고, 2006. 3. 28. 사명이 (주)U으로 변경되었으며, 일본 현지법인 (주)AA(지분율 93.7%), 중국 현지법인 (주)AB(지분율 100%)를 설립하였고, 2011. 4. 22.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되었다.

(주)V는 AC가 1998. 1. 24.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로 2005. 7. 21. AC가 주식 30%를 보유하여 최대 주주로서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위와 같이 주식교환 형식으로 (주)Z을 인수하여 코스닥시장에 우회 상장되면서 (주)U의 100% 자회사가 되었다.

(주)W은 통관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화주를 대행하여 처리하는 수출입 물류업체로, 위 (주)U, (주)V와는 2007. 2.경부터 2010. 10.까지 거래를 하였다.

(주)X은 (주)U 안산공장 설립 과정에서 위 회사를 통한 자금세탁 등을 위해 AC가 자본금 500,000,000원을 투자하여 2007. 12. 21. 설립한 회사로, (주)U 안산공장이 준공된 후 2010. 3. 31. 폐업되었다.

[피고인들 및 관련자들의 지위] AC는 2005. 10. 11.부터 2011. 3. 31.까지 (주)U의, 1998. 1. 24.부터 2011. 3. 31.까지 (주)V의 각 대표이사, 2006. 1. 5.부터 2011. 3. 31.까지 ㈜AD의 실제 대표이사로서 위 각 회사의 자금관리, 자금집행 등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C는 1998. 1.경 (주)V에 과장으로 입사한 후 2010. 4.경 상무로 퇴직할 때까지 (주)V에서 생산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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