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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27 2012고합14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년 및 벌금 15억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Ⅰ. 피고인 A 【2012고합142】 주식회사 K, 주식회사 N, 주식회사 Q의 개요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만 한다)은 1989. 5. 1.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를 목적으로 ‘주식회사 L’이라는 사명으로 설립되어 2002. 1. 8.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고, 2004. 5. 4. 주식회사 M(이하 ‘M’이라고만 한다)을 흡수합병하여 2004. 7. 21. 사명이 ‘주식회사 M’으로 변경되었다.

주식회사 N(이하 ‘N’라고만 한다)는 2005. 11. 14. M과의 주식교환 형식(N의 주식 100%를 M에 양도하고, M은 해당 금액의 주식을 발행하여 N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M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K은 2006. 3. 28. 사명이 ‘주식회사 M’에서 ‘주식회사 K’으로 변경되었고, 일본 현지법인인 주식회사 O(지분율 93.7%. 이하 ‘O’이라고만 한다)과 중국 현지법인인 주식회사 P(지분율 100%)를 설립하였으며, 2011. 4. 22.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되었다.

위 N는 피고인이 1998. 1. 24.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로 2005. 7. 21. 주식 30%를 보유하여 최대 주주였던 피고인이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위와 같이 주식교환 형식으로 M을 인수하여 코스닥시장에 우회 상장되면서 K의 100% 자회사가 되었다.

주식회사 Q(이하 ‘Q’이라고만 한다)은 피고인이 2006. 1. 5. R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로 사실상 피고인이 주식 100%를 보유한 회사이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05. 10. 11.부터 2011. 3. 31.까지 K의, 1998. 1. 24.부터 2011. 3. 31.까지 N의 각 대표이사, 2006. 1. 5.부터 2011. 3. 31.까지 Q의 실제 대표이사로서 위 각 회사의 자금관리, 자금집행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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