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처분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적절히 규제하기 위한 각종 검사명령 권한을 부여받은 행정청이다.
참가인은 독일법인인 L(L, 이하 ‘L’이라 한다)와 M(M, 이하 ‘M’라 한다)로부터 차량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들은 L과 M가 제작한 별지 1 원고들 소유 차량 목록 기재 각 경유 차량의 소유자들이다.
L의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관련 임의설정과 피고의 결함시정명령 대한민국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약칭 ’FTA')에 따라 2009.경 유럽연합의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한 질소산화물(NOx, 이하 ’질소산화물‘이라 한다) 등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인 Euro 5를 도입하였고, 2014.경 Euro 5보다 강화된 기준인 Euro 6를 도입하였다
(다만 일부 차종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이 부여되었다). 반면에 미국은 대한민국이나 유럽연합과 달리 LEV-2라는 자체적인 경유 사용 자동차에 대한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Euro 4 내지 6와 LEV-2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아래 그림과 같다.
국제친환경교통단체(International Council on Clean Transportation, 약칭 ‘ICCT’)는 2014. 5.경 L이 제조한 경유사용 자동차의 엔진전자 제어장치(Electronic Control Unit, 이하 ‘ECU’라 한다)에 실내 인증검사(’배출가스 시험‘이라고도 불린다. 이하 ’실내 인증검사‘라 한다) 시에만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질소산화물 저감장치는 크게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xhaust Gas Recirculation, 이하 ‘EGR'이라 한다), 선택적 촉매환원장치(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약칭 ’SCR'), 질소산화물 저장제거장치(Lean NOx Trap, 약칭 ‘LNT')로 분류된다.
가 정상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