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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8 2017구합68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

A은 2013. 4. 17. 피고에게 원고들 소유의 남양주시 C, D(위 토지는 그 후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각 토지는 번지로 특정한다) 각 지상 지상1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를 하여 2013. 5. 30. 수리되었으며, 2016. 6. 20.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개발행위를 완료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기 위한 표준지를 남양주시 E(이하 ‘이 사건 표준지’라 한다)로 정하여 F 토지의 종료시점지가를 542,600원/㎡로, 나머지 토지의 종료시점지가를 184,800원/㎡로 산정한 후, 2017. 3. 22.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발부담금 76,407,62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는 자연녹지지역이자 준보전산지에 위치한 미성숙 주택지대로서 국도로부터 700~800m 떨어져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고, 지하철까지는 총 거리가 약 1.65km 떨어져 있어 도보를 기준으로 약 25분이 소요되며, 생활편의시설이 지하철 G역 주변에 모여 있어 생활편의시설을 이용하기에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산간농경 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표준지는 이 사건 각 토지와 같은 용도지역인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사다리 완경사 형태로서 다세대주택이 위치한 일반 주택지대이고, 이 사건 각 토지로부터 남동쪽으로 직선거리로는 670m, 도로를 따라서는 1.3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주변 상황은 다른 공동주택이 인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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