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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2 2019가단121353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남양주시 C 답 380㎡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7,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남양주시 D 임야 3,769㎡(이하 같은 리의 토지는 지번으로만 특정한다)와 E 임야 4,165㎡ 및 F 임야 58,711㎡(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는 2013. 4. 22. G로부터 C 답 38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3. 4.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토지는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거쳐 이어지는 현황 도로를 통하여 공로와 연결되어 있고, 위 현황 도로 외에 달리 공로로 통하는 통로는 없으며, 원고는 원고 토지에 축사를 설치하여 마을 주민들과 함께 종래부터 위 현황 도로를 보행과 차량통행에 이용하여 왔고, 이 사건 토지의 현황 도로 중 노폭 2.5m에 해당하는 부분은 주문 제1항 기재 (가)부분 79㎡(이하 ‘이 사건 토지부분’이라 한다)이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3. 10.경 이 사건 토지부분에 막대로 차단봉을 설치하고, 이를 최사슬로 연결하여 일반인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민법 제219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토지는 이 사건 토지부분을 포함한 현황 도로 외에는 공로로 통하는 통로가 없고, 이 사건 토지부분은 이 사건 토지의 한쪽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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