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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09 2013구합297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별지 계산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의 승인 및 고시 1) 사업명 : 남양주시 도시계획시설사업(대로3-203호선, 중로2-302호선 개설공사,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고시 : 2011. 10. 18. 남양주시 고시 B, 2012. 8. 29. 남양주시 고시 C, 2013. 2. 28. 남양주시 고시 D 3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원고 및 선정자들 각 소유 토지의 분할 등 원고 및 선정자들은 남양주시 E(이하 ‘E’라고 한다) F 대 810㎡(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7층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중 별지 계산표의 ‘호수’란 기재 각 해당 구분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대지 부분인 분할 전 토지를 같은 표의 ‘대지권 비율’란 기재 각 해당 비율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분할 전 토지는 이 사건 사업에 따라 2012. 5. 14. F 대 753㎡, G 대 35㎡(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 H 대 22㎡(이하 ‘제2토지’라고 하고, 제1토지와 통칭할 경우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2013. 7. 24.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1) 수용개시일 : 2013. 9. 9. 2) 수용대상 : 이 사건 토지 3) 감정평가법인 : 삼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주식회사 두요감정평가법인(이하 ‘재결감정인’이라고 한다

) 4) 손실보상금 : 별지 계산표의 ‘재결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원 미만 버림). 라.

용도지역 별지 도면과 같이 분할 전 토지는 용도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걸쳐 위치하고 있었는데, 그 중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 부분 중 일부분이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이 사건 토지로 분할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3, 14, 15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내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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