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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28 2012누20795
개발행위허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1. 1. 31. B에게 한 남양주시 I 전 1,067㎡, K 전 589㎡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지의 현황 1) 원고는 남양주시 H 대 553㎡(이하 ‘이 사건 H 대지’라 한다

) 및 그 지상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의 소유자로서 위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바, 이 사건 H 대지와 이 사건 주택은 동쪽으로 북한강을 바라보고 있다. 2) 이 사건 H 대지의 남쪽에 인접하여 북한강 반대방향의 고지대로부터 북한강 방향의 저지대 쪽으로 B(개명 전 성명 E) 소유의 ① 남양주시 I 전 1,067㎡(B이 I 전 986㎡와 O 전 81㎡를 2011. 6. 1. I 전 1,067㎡로 합병하였다, 이하 ‘이 사건 I 전’이라 한다), ② J 전 990㎡(이하 ‘이 사건 J 전’이라 한다), ③ K 전 589㎡(이하 ‘이 사건 K 전’이라 한다)가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차례로 위치하고 있다.

3) 위 각 토지에 인접하여 남양주시 P 도로 419㎡와 N 도로 746㎡(이하 위 각 도로를 ‘이 사건 도로’라 한다

)가 위 각 토지를 둘러싸는 형태로 위치하고 있다. 4) 이 사건 도로 건너편으로 남양주시 Q 대, R 전, S 전, T 답, U 대 등이 위치하고 있고, Q 대와 U 대 지상에는 각각 2층 주택이 건축되어 있다.

5) 위 각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나. 이 사건 J 전에 대한 건축허가 1) B의 남편 L(개명 전 성명 M)가 2006. 11. 8. 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에 따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J 전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주택을 신축하는 것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같은 법 제8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었다.

2 L가 그 무렵 위 주택 신축 공사를 V에게 도급하였는데, V는 이 사건 J 전을 성토하여 지하 1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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