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중 정화업체 B 대표로 여수시 선적 부선 C, D의 실 소유자 겸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공유 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유 수면 관리청으로부터 공유 수면의 점용 ㆍ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2018. 1월 말경부터 같은 해
4. 12.까지 공유 수면 인 여수시 국동 앞 해상에 여수시장으로부터 공유 수면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D를 정박하여 공유 수면을 무단 점용 ㆍ 사용하였고, ② 2018. 3월 말경부터 같은 해
4. 12.까지 공유 수면 인 여수시 국동 앞 해상에 여수시장으로부터 공유 수면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C를 정박하여 공유 수면을 무단 점용 ㆍ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공유 수면 점사용 허가 여부 확인)
1.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62조 제 2호, 제 8조 제 1 항 제 1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즉시 이동이 가능한 선박을 단순히 정박하는 행위는 공유 수면을 “ 점용 ㆍ 사용”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의 선박이 정박한 여수 국동 앞 해상은 접안 시설이 매우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 1 항은 제 1호 내지 제 10호에서 공유 수면의 점용 ㆍ 사용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를 예시하고, 제 11호에서는 그 밖에 공유 수면을 점용 ㆍ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위 허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