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6. 04:0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아나 지로 176( 효성동) 에덴 교회 앞 왕복 2 차로의 도로를 효성 체육공원 방면에서 서구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피고 인의 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위 에덴 교회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C 소유의 1 톤 화물차량의 운전석 앞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31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인천 남구 불상지에서 인천 계양구 아 나지로 에덴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국과수 감정 의뢰 회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