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38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3. 23:3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계산택지 부근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효성동 명현초등학교 앞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 5. 14.경 음주운전 범행을 한 직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