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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24 2016고정10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05. 06. 00:0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효성동 쪽에서 나들목 사거리 쪽을 향하여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61 세) 가 운전하는 F YF 소나타 승용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차량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에 혈 중 알콜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 있는 낭만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의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술 취한 정도 등)

1.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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