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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7.18 2016가단5319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32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6. 2. 2.부터 2016. 2. 14.까지 피고와 사이에 C이 미국으로 납품하는 해저케이블을 선박에 선적하기 위한 제반작업에 관하여 276,071,738원(부가세별도)에 계약을 체결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사의 내용과 범위(제3조) : 선적관련 설비 설치 및 인력공급, 항만 측 안전시설 공급, 설치 및 순시, 선적관련 대관업무, 해저케이블 선적업무, 선적 후 해저케이블 고박, 선적 후 모든 장비, 설비 철거 동해공장 원위치, 동해항 선적 선석 원상복구 2) 용역장소(제5조) : 해저케이블 선적에 필요한 장비(설비포함)와 인력을 운용하는 동해항 서측 부두 선석, 선내 케이블 탱크, 갑판 Control room

나. 원고는 2016. 1. 28. 피고의 총괄부장 D와 위 선적 작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 1) 계약목적(제1조) : C 공장 및 항내 케이블웨이 설치, 유지보수, 갑판위 웨이설치, 유지보수, 파워휠 등 설치, 유지보수 2) 작업 내역 및 방법(제2조) : 지상웨이, 지하웨이, 선박위 벨마우스, 케이블웨이, 파워힐, 로딩암의 설치, 철거, 유지보수, 로라보수 3) 장소(제3조) : 동해항 육교 낙하부분에서 지하구간 및 선상 4) 대금지급 및 정산(제4조) : 하역완료 후 30일 이내 현금 지급

다. 원고는 2016. 3. 4.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대금 34,320,000원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앞서 채용한 증거 및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C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과 체결한 계약 중 케이블을 선적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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