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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31 2017가합5568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7,547,5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2018. 5.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1. 28. ‘B’라는 상호로 무역업을 하는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설비구매계약서(갑2호증)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1. 설비명 : 가스 레티큐레이션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2. 제조자 : 독일 “C(주)”(이하 ‘C’라 한다)

4. 설비 가격 : 393,695.00유로 1) 기계 본체(독일 공장도 가격) 및 추가설비 : 376,245유로 2) 예비부품 및 설비 포장비용 : 2,500유로 3) 한국 부산항까지 컨테이너 운임(컨테이너 비용 공제) : 5,000유로 4) 설치 및 시운전 비용 : 9,950유로(추가 시 1일 800유로로 한다)

6. 발주 및 제작 납품일자 : 4.5 ~ 5개월(연말 연초 휴무 관계로 15일 증가) 1) 제작기일 : 발주 후(50% 계약금 지불 후) - 3 ~ 3.5개월 2) 운송 및 설치 : 선박 운송(독일 함벌크항 부산) - 1.5개월 3) 설치에 따른 자료 제출 : 발주 후 4주 이내. 전기, 전자, 국내 제작분 내역 및 설비 배치도 4) 기계의 검수 일자는 BUYER(원고)가 지정

7. 결제 조건 : 발주 시 50% 계약금을 원고가 독일 SELLER(C)가 지정한 한국 판매 위임자에게 지불한다.

나머지 50%의 대금은 독일 항구에서 선적 준비 완료 후 그에 따른 서류가 한국에 도착 시 지불을 하여야 한다.

위 조건은 “국제 I.C.C. PUB.500 규정”에 의해 SELLER가 서류상에 제시한 금액에 대해서 계약 및 선적 시 송장 청구금액 전액을 BUYER(원고)는 SELLER 대리인 피고에게 지불함을 원칙으로 하며, 피고는 독일의 19% VAT가 아닌 대한민국 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10% VAT를 포함한 소득 신고를 하여야 한다.

9. 설비는 설치될 한국 BUYER(원고) 공장에 도착될 때까지 SELLER(C)의 대리인 피고에 의해 “설비 보험”처리 될 것이다.

BUYER-구매자 : 원고 SELLER-공급자 : C 공급 및 판매 위탁 대리인 :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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