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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3 2014나4207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 12. C에게 피고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D 건물 1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570,000원, 임대차기간 2010. 1. 20.부터 2012. 1.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C은 원고와 함께 위 점포에서 ‘E’라는 상호의 미용실을 운영하였는데, 2011. 6. 24.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원고와 함께 위 점포에서 위 미용실을 계속하여 운영하였다

(이하 원고와 C을 ‘원고 등’이라고 한다). 다.

원고

등이 2012년 1월경까지 피고에게 12개월분의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임대차계약의 갱신 거부 의사를 밝히자, 원고 등은 2012. 1. 19.경 피고와 사이에 4개월분의 미지급 차임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차임을 월 620,000원으로 증액하여 임대차계약을 계속 유지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

등과 피고는 2013. 5. 30.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8,000,000원을 반환하였으며, 원고 등은 2013. 6. 1.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 등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당시까지 피고에게 총 41개월분의 월 차임(2010. 1. 20.부터 2012. 1. 19.까지 24개월은 월 570,000원, 2012. 1. 20.부터 2013. 5. 30.까지 17개월은 월 620,000원) 중 14,450,000원(= 570,000원 × 21개월분 620,000원 × 4개월분)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0,290,000원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원고 등이 지급하여야 할 월 차임 합계는 24,220,000원{= (57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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