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2.13 2018고단282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9. 17:10경 김해시 B에 있는 C슈퍼 앞 노상에서, 그전 같은 날 오전에 피해자 D(51세)이 자신의 다리를 찼던 것에 화가 나, 그곳 슈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죄측 귀,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각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임을 알고 있음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형사사법절차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