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23.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조합 본점 앞 노상에서, 전화상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주류업체인데 세금혜택을 위하여 체크카드를 임대받고 있다. 체크카드 한 장 당 300만 원을 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퀵을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금융거래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유형의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다액의 2차 피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수회 출석하지 아니하여 형사사법절차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위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