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5.16 2018고단2871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8. 2. 26. 08:37경 김해시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3. 12.부터 같은 해
3. 15.까지 김해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내용의 육군 제5870부대 3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훈련 불참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연락을 끊고 불출석하여 형사사법절차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훈련을 정상적으로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부모와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일하느라 예비군 훈련에 불참하게 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으로 1개월 이상 구금되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