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3.14 2018고단15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2. 07:0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해자 D(32세)이 피고인의 소개로 가게 된 유흥주점에서 지불한 술값에 관하여 따져 묻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서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여러 번 걷어차고 이어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무릎 부위 찰과상 및 입술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ㆍ유사 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수사 및 재판 도중 도피생활을 하는 등 형사사법절차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상해의 내용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