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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2.01 2017가단2204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0. 2. 피고 B에게 2,000만 원을 월이율 3%, 변제기 2016. 1. 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 D는 피고 B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부여군법원 2016가소864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 B의 노래방 영업에 4,000만 원을 투자하고 수익의 60%를 지급받기로 하는 합의를 한 후 위 소를 취하하고, 피고 B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 B은 피고 C, D로부터 임차하여 노래방 영업을 계획 중이던 충남 부여군 E빌딩 301호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였고, 2016. 11. 15.경 원고에게 위 인테리어 공사를 2016. 11. 30.까지 완료하지 못할 경우 위 4,00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6.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은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 9.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 D는, 피고 B이 원고와 동업하는 과정에서 위 E빌딩 301호에 관한 임차보증금 중 2,000만 원을 원고의 임차보증금으로 전환하였고, 이로써 주채무인 피고 B의 차용금 채무가 소멸하여 자신들의 연대보증채무도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C, D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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