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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14 2016가단3569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피고 C로부터 부산 연제구 E빌딩 1층 중 84㎡(이하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골프용품점을 운영하던 중, 2016. 6. 29.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 계약기간 2016. 8. 10.부터 2019. 8. 9.까지로 정하여 위 점포를 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 나.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정육점 영업을 하기 위하여 2016. 7.경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였다.

다. 한편 피고 C는 피고 B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 B에 대하여 그 지급 및 건물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6. 7. 5.경 피고 B이 피고 C에게 미지급 차임을 지급하고 건물을 인도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 B은 피고 C로부터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건물인도 강제집행을 실시하겠다는 통보를 받자, 2016. 8. 말경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가 시공한 인테리어 공사 부분을 철거한 후, 피고 C에게 이 사건 점포를 원상회복하여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이 이 사건 점포를 원상회복한 후 피고 C에게 인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 피고들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기한 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점포의 인테리어공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D가 피고 B에게 건물인도의 강제집행을 하겠다고 압박하였고, 이에 피고 B이 위 인테리어공사 부분을 철거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공사대금에 상당하는 손해인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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