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4억 원 및 위 돈 중 2억 원에 대하여는 2015. 8. 4.부터, 2억...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5. 8. 4.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과 피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제2항 건물(이하 ’이 사건 예식장 건물‘)에 관하여 구두로 보증금 10억 원(계약금 4억 원, 잔금 6억 원), 차임 월 6,000만 원, 임대차기간은 예식장 입점일로부터 60개월로 하고 예식장 인도일은 추후 결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후 원고는 피고 B의 요청으로 피고 B의 대표이사 D의 처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의 계좌로 2015. 8. 4. 2억 원, 2015. 8. 7. 2억 원 합계 4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 C의 계좌로 2015. 9. 4. 2,000만 원, 2016. 4. 29. 4,000만 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추가로 지급하였다.
피고 C은 2015. 8. 7. 피고 C이 신축 중이었던 대전 유성구 E빌딩 상가 2층 201호, 202호, 203호를 원고에게 기지급받은 4억 원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위 4억 원의 반환을 연대보증하는 의미에서 원고와 위 각 상가호실에 대한 상가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상가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상가공급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위 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4억 원을 계약 당일 피고 C이 지정하는 은행에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원고와 피고 C은 이 사건 상가공급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이 사건 상가공급계약도 아울러 효력을 상실하고 피고 C이 원고에게 계약금 4억 원을 반환한다는 의미에서 ‘원고와 피고 C이 해지를 원할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고 하였다.
원고는 2016. 6. 13. 피고 B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