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 창구 C 아파트 입주민으로 105동 동대표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7. 3. 13:10 경 PC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M 카페 (M )에 접속한 다음 자유 게시판에 ’ 감사원에 창원시 C 아파트 관리 부실 감사 및 관리비 제 3자 회계감사 요청의 건‘ 이라는 제목으로 “3. 관리소의 부당한 민원을 창원시에 제출 코 자 동별 대표자가 직접 민원내용을 명기하여 대표회장의 날인으로 우편 발송하여 민원을 접수 하라고 하였으나 관리소장은 민원내용을 임의로 수정 변조하여 관리소장의 직인으로 민 원서를 창원시에 수, 발 신하여 동대표회의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민 원서를 전달 받아 직원에게 그대로 워드 타이핑을 하게 하여 창원시에 발송하였을 뿐 그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변조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7. 31. 11:00 경 창원시 의 창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이 감사원에 제기한 민원 건에 대한 답변서를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관리사무소 직원 F, N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미친 년, 정신 나간 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래 목을 잘라 버려야 한다.
” 라는 말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아니라 G이 이런 말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 부분을 제외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도 아니하므로, 공소사실 중 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하였다.
이라고 크게 소리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