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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0 2016고정8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9. 25. 10:00 경 창원시 의 창구 C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한국 전력의 아파트 전기 검침을 대행하면서 수수료를 받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파트 관리 소장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아파트 자금지출 결의 서 2 장을 손으로 찢어 이를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치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 D 등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자금지출 결의 서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치거나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적이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치고 욕설을 하는 행동을 하여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관리소장인 증인 D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판시 제 1 항과 같이 아파트 자금지출 결의 서를 찢어 항의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 씨 발 내가 동대표인데, 이것도 맘대로 못하느냐.

’며 고함을 치고 오른 주먹으로 머리 위로 때릴 듯 위협하는 행위를 하였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관리사무소 직원인 증인 E도 경찰 및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고성을 지르고, 주먹으로 테이블을 수 회 내리치고 하니까 저로서는 불안하였던 것이다.

”, “ 그러니까 오셔서 소리를 지르고 어떻게 보면 좀 위협 . 저는 그 순간 되게 가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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