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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93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2.11.15.(932),3033]
판시사항

건물을 취득할 당시 룸싸롱시설이 모두 철거되고 영업을 재개할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비록 영업허가가 일시 존속하고 있었더라도 고급오락장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어서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건물을 취득할 당시 룸싸롱시설이 모두 철거되고 영업을 재개할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비록 영업허가가 일시 존속하고 있었더라도 고급오락장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어서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광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오수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원고 은행 여의도지점의 영업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고 원고와 위 건물 전소유자와의 매매계약시의 약정에 따라 위 건물 2층에 있었던 고급오락장시설인 판시 룸싸롱의 영업시설이 1990.5.3. 이전에 모두 철거된 상태(위 전소유자와 위 오락장 업주와의 임대차계약도 해약되었음)에서 그 날 이를 명도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후 위 건물 지상 1 내지 3층에 위 지점개설을 위한 개수공사를 하여 그 곳에 위 지점을 개설한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취득 당시의 현황이 고급오락장이 아니었고 그 후 위 지점이 개설되고 또 원심인정과 같이 원고의 직권폐쇄의뢰에 따른 위 룸싸롱에 대한 직권폐업조치에 이어 그 영업허가가 취소된 사실 등 그 취득 이후의 상황에 비추어 그 곳에서 위 룸싸롱영업이 재개될 상황이 아니었던 만큼 원고의 이 사건 건물취득 당시 위 오락장소에 대한 영업허가가 취소되지 않은 채 존속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영업허가의 존속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 건물을 취득할 당시 그것이 고급오락장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소론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6조의3 제1호 (3)목 규정을 들어 고급오락장이 허가업소일 경우 그 취득시기를 그 영업허가를 받은 날로 보고 있는 데 미루어 폐업시기도 영업허가가 취소된 날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위 규정에서 영업허가를 받은 날이란 것도 당해 건물이 고급오락장이 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위에서 본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나타난 것처럼 건물취득당시 고급오락장의 관련 당사자들이 이를 폐쇄하기로 하여 그 시설이 모두 철거되고 그 곳에서 영업을 재개할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비록 영업허가가 일시 존속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을 들어 고급오락장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세규정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 실질과세원칙위배의 위법이 있다는 소론 주장은 모두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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