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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2.11 2015고단17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1. 22: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둔덕동에 있는 11호광장 교차로를 여수시 신기동 방면에서 같은 시 미평동 선경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둡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황색 중앙선 및 유도선이 표시되어 있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구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게 왼쪽 문짝 교환 등 약 2,074,08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5. 8. 11. 22:00경 여수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2:36경 같은 시 신기동 신기주공3단지아파트 앞 노상부터 여수시 둔덕동에 있는 11호광장 교차로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와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승용차를 들이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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