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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28 2013고정1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6.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문흥동 소재 롯데슈퍼센터 문흥점 앞 편도 1차로를 모아아파트 쪽에서 문흥우체국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된 피해자 C의 D 투스카니 승용차 조수석 쪽 앞 휀다 및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쪽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진행방향 좌측 도로변에서 주차된 피해자 E의 F 1t 화물차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와 피해자 G의 H 오피러스 승용차 조수석 쪽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피해자 C 차량: 수리비 1,396,347원 상당, 피해자 G 차량: 수리비 763,883원 상당)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1. 교통사고 초동조치, 실황조사서

1. 각 사진(수사기록 11쪽)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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