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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4 2017가단103337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9.부터 2017. 7.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8. 27. 피고 B에게 8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구두로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갑 제1, 제3호증의 1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8. 27. 피고 B에게 양주시 E 외 2필지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이 사건 대여금 80,000,000원을 이자 월 2,50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한 사실, 피고 B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일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30일 선이자로 2,5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 B이 2014. 11. 28.까지 F, G, H, 피고 C 명의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2014. 12. 29.부터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7. 12.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피고 B과 연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바,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2,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피고 C이 이 사건 대여 현장에 있었고,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 중 일부를 자신의 명의를 통하여 원고 계좌로 이체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 및 갑 제2, 제6호증의 1 내지 9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이 피고 B의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구두로 연대보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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