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6 2014가합552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89%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7. 5. 25.부터 2008. 1. 22.까지 피고에게 합계 92,00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고, 2008년 5월경 피고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다시 월 1,755,000원으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1년 12월까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순번 일시 금액 이자(월) 1 2007. 5. 25. 10,000,000원 300,000원 2 2007. 5. 28. 5,000,000원 3 2007. 7. 12. 60,000,000원 1,200,000원 4 2008. 1. 22. 17,000,000원 340,000원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9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약정이율인 연 22.89%(= 월 1,755,000원/92,000,000원 × 12개월,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버림)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2009년경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이자 월 400,000원으로 정하여 추가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동생인 C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C의 일부 증언은 갑 제3호증의 기재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C이 피고를 대신하여 2009년 8월경부터 2010년 3월경까지는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 중 일부를, 2010년 4월경부터 2011년 12월경까지는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 전부를 원고에게 지급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