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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20 2018가합5299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아래 표에 적힌 것처럼 피고의 계좌로 6차례에 걸쳐 합계 5억 2,25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날짜 금액 2015. 07. 23. 100,000,000원 2015. 09. 17. 200,000,000원 2015. 09. 24. 80,000,000원 2015. 11. 17. 60,000,000원 2016. 01. 11. 62,500,000원 2016. 01. 11. 20,000,000원 합계 522,500,000원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 원고는 2015. 7. 23.부터 2016. 1. 11.까지 6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5억 2,250만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하였다. 피고는 2016. 3. 28.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1억 5,000만 원을 갚으면서, 남은 대여금에 연 22.6%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대여금 원금 3억 7,250만 원(= 5억 2,250만 원 - 1억 5,00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 다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금에 대하여 약정이율인 연 22.6% 이내인 연 22%로 계산한 이자만을 청구하고 있다. 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피고는 2018. 4. 11.경 원고에게 ‘C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대여금 3억 7,25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대신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3억 7,25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동거남인 C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피고의 계좌에 6차례에 걸쳐 5억 2,250만 원을 송금했다. 즉 원고는 C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지 피고에게 돈을 빌려준 게 아니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C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대여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대신 지급하기로’ 약정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1 당사자 사이에 돈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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