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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9 2015가단19388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일화 300만 엔과 이에 대하여 2008. 6.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8. 3. 25. 피고 B에게 일화 300만 엔을 변제기를 2008. 6. 25., 이자를 적어도 연 30%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한 사실, 피고 C이 피고 B의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일화 300만 엔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변제기 다음날인 2008. 6. 26.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자율 중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변제 항변 피고들은,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선이자를 공제한 일화 270만 엔만을 수령하였고, 2008. 9. 25.경부터 2010. 4.경까지 매월 일화 30만 엔씩, 합계 일화 600만 엔을 이자로 지급하였으므로, 그 중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를 원금에 충당하면 이 사건 대여금은 모두 변제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에서 선이자를 공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고, 또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였다는 점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변제기 미도래 항변 피고 B은 2014. 4. 1. 원고와 사이에 이자 없이 대여금 중 원금 일화 300만 엔에 대하여만 2014. 8.말부터 2017. 1.말까지 매월 일화 10만 엔씩 총 30회에 걸쳐 변제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변제기를 유예하였으므로, 2016. 5.말 이후부터 21개월분에 해당하는 일화 2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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