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3,197,36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6.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2017. 5. 20. D 사과작목반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저온저장고 등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공사명 : 저온저장고(100㎡, 30평형), 선과장(168㎡, 50평형) 신축공사 공사(납품)장소 : 충북 보은군 E 공사(납품)기간 : 2017. 5. 20. ~ 2017. 10. 30. 계약금액(부가세포함) : 124,5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저온저장고, 선과장의 외형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54,000,000원, 공사기간은 2017. 10. 1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하였다. 원고는 공사 진행 중 피고의 하도급 대금 직불요청에 따라 66,091,360원을 직불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완료하지 않은 채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완료하는데 1,700,000원이 추가로 소요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 공사에 소요된 비용 67,791,360원(= 66,091,360원 1,700,000원)에서 하도급 공사대금 54,000,000원을 공제한 13,791,360원 중 13,197,3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하도급 받은 바가 없다.
피고는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공사를 관리하는 F으로부터 일용노동자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일용노동자를 구해주면서 이 사건 공사 현장과 원고의 다른 공사현장인 G 주차장 현장에서 일용노동자로 근무하였고, 피고의 1톤 트럭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