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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12.19 2014노415
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사유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도방을 운영하지 않음에도 피해자에게 노래방 일자리를 소개시켜 준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후 미리 준비한 핫초코 음료에 자신이 복용하는 신경안정제를 넣어 마시게 함으로써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피해자가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심야에 피해자 주거지 부근에 두었고, 길을 가던 행인에 의하여 가족들에게 연락이 되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후 수면장애, 대인기피 증상을 겪었고 성폭력상담소에서 8회 가량 심리 상담을 받는 등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판결 선고 이후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징역 1년 6월 ~ 3년)의 범위 내에 있는 원심의 양형은 이를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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