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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10 2013노3489
강간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하철 전동차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전동차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길에서 구토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같은 방향이니 데려다주겠다.’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구토를 하기 위하여 택시에서 내리자 피고인도 따라 내린 다음 타고 온 택시를 보내버리고,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풀숲 쪽으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구강성교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 타박상 등을 가한 것으로서 그 정상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두 딸을 부양하여 왔고, 피고인의 장인, 장모를 포함한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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