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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5.03 2013노131
공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혼자서 길을 걷던 피해자를 인근 공사장으로 끌고 가 폭행, 협박하여 휴대폰을 갈취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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