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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434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각 5년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1. 2019. 8.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19. 22:3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 근처 노상에서 혼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걸어가다가 갑자기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들어올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부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9.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20. 01:30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근처 노상에서 혼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G(여, 2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걸어가다가 갑자기 뒤에서 양팔로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등 확인), 수사보고(피고인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으나, 같은 내용의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보호관찰기간 중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심야에 혼자 길을 가던 여성을 상대로 한 추행행위로서 피해여성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 좋지 아니한 점, 피해여성들과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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