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11.14 2014노2277
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심신미약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에 침입하여 누워있던 피고인을 갑자기 공격하고 목을 졸라 이를 피하기 위해 과도를 휘두른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정당방위 또는 형법 제21조 제2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3)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의 근거가 되는 청구전조사와 관련하여, 진술거부권 고지가 뒤늦게 이루어졌고, 그 기재 내용이 부당하며 편파적이고 신뢰성이 부족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이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행위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