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 정서불안성 인격장애 등을 앓고 있었고,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 주장 이 사건 각 범행 중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범행은 B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이고, 상해의 범행은 G의 공격을 방어하기 행위로서 각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고, 설사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과잉방위에 해당하므로 그 형이 면제되거나 감경되어야 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재발성 우울성 장애, 인격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술에 취하여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주장에 대하여 (1) 먼저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범행이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에는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