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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6 2018노614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처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로 2016. 8.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으로부터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업무 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일로 대구가 정법원 포항지원에서 2018. 2. 21. ‘ 피해자와 이혼하고 위자료로 1,500만 원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 받고 2018. 3. 10. 위 판결이 확정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현재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서울 화인의원에서 알코올의 존 증후군에 대한 입원 치료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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