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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1 2018노699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본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처를 수회에 걸쳐 폭행하여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본건 각 범행 이후 이혼하였고{ 대구가 정법원 포항지원 2016 드합 1225호( 본소), 2017 드합 5088호( 반소)}, 위 재판 중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기각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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