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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2.19 2018노325
준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정폭력을 원인으로 가정법원으로부터 임시보호명령 결정을 받고 별거 중에 있던 처인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강간 장면을 촬영하여 이를 피해자의 딸과 남동생에게 전송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 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고, 피해자의 딸과 남동생 또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조정신청 사건( 대구가 정법원 2018 너 1334)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하며, 피고인이 조정 조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에 갈음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임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그 후 피고인이 위 조정 조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들의 양육비를 송금하는 등 위 조정절차에서 합의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사정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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