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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1 2018노388
모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아내 인 피해자 C과 다투는 과정에서 목을 조르고 C의 휴대폰을 파손하였고,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C은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중 상해와 재물 손괴는 피고인이 C의 외도를 의심하여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한 일이 발단이 되었는데, 실제로 C과 2015. 11. 경 외도를 하였다는 이유로 J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이 2018. 2. 28. 확정되었다( 대구가 정법원 경주지원 2016 드단 1131 판결). 또 한, 이 사건 범행 당시 C도 피고인을 폭행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파손하여 2017. 3. 29. 벌금 7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 고단 922 판결). 한편 피고인은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접근 금지명령에 따라 유치원에 있는 피고인의 자녀들과 만나지 못하게 한 것 때문에 경찰관들에 대해 평소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모욕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 후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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