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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6.11 2018노12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 관찰, 80 시간의 사회봉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술에 취한 15세의 피해자를 심야에 B의 집으로 데려간 다음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이 무거운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원만한 인격형성, 사회 적응 및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의 형성 등에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에 보인 태도와 정황도 불량한 부분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시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후배인 I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고

거짓 진술하기도 하였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B, K, I에게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경부터 이 사건 범행 전인 2017. 9. 경까지 약 9개월 동안 특수 절도, 무면허 운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적이 있고, 특히 대구가 정법원 소년부에서 2017. 6. 7. 단기보호 관찰 (1 년) 등의 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그 보호 관찰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중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공범인 B( 대구가 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됨) 이 피해자와 그 남자친구가 마음에 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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