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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6.14 2013고정3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6. 04:50경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북구 염포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해안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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