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6.14 2013고정3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6. 04:50경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북구 염포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해안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