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01.24 2013고정12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288』 피고인은 무등록 49씨씨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12. 7. 20: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구 염포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에서부터 사고 장소인 같은 동에 있는 염포삼거리 앞까지 약 300미터 상당의 거리를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고,

나. 전항과 같은 일시 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음에도 의무보험 가입사실 없이 울산 북구 염포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에서부터 사고 장소인 같은 동에 있는 염포삼거리 앞까지 약 300미터 상당의 거리를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2013고정1289』 피고인은 49cc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09. 07. 00: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3%의 주취상태로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한국관 앞노상에서 단속장소인 서부동 울산대학병원 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 거리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등록오토바이통보 『2013고정1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2. 12. 7.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2. 9. 7.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