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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36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24. 01:10경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염포동에 있는 현대서비스 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블루핸즈 서비스 센터 앞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정동 쪽에서 염포삼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54세)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개골 슬관절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첨부)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서

1. 각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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