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2.10.11 2012고정10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2. 01:10경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중구 우정동에 있는 우정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 술에 취한 상태로 B 피티 크루즈(PT Cruiser)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