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2.10.11 2012고정10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2. 01:10경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중구 우정동에 있는 우정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 술에 취한 상태로 B 피티 크루즈(PT Cruiser)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